정진택 고대총장 ”입장 변함 없어…현 시점에선 추가 검토 필요“
시민단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정 총장 검찰에 고발
고려대생, 22일 캠퍼스서 촛불집회 열어…2달 만에 다시 재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과 비교되는 측면 있어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를 놓고 공방이 거세다. 22일 조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가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열릴 예정이며, 한 시민단체가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중대 하자가 있어야 입학 취소‘라는 입장을 밝힌 고려대 측은 엄청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15일 고려대 내부망 사이트에 입장문을 내 “(조 씨의) 입학사정을 위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린 바 있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어 “분명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조 씨의)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언론에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추가 기소하며 공소장에 조 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기재했음에도 입학취소에 대해 확답을 내놓지 않아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려대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정 교수 공소장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입학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아니라는 뜻이다.

검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입학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고려대의 방침에 여러 곳에서 반발이 일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18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정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 총장이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검찰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 딸 조모씨가 고려대 입시 때 허위·위조 스펙자료를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할 명백한 입시비리”라고 주장했다.

검찰 발표 및 정 총장의 입장문은 고려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고려대학생들이 다시 촛불 행렬에 가세한 것이다. 고려대 경영학과 재학생 A씨 등 집행부는 지난 17일 고려대 학생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오는 22일 오후 7시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내 중앙광장에서 조 씨의 ’부정입학 취소‘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두 달 만에 다시 열리는 고려대 캠퍼스 내의 촛불집회다.

A씨는 18일 정진택 고려대 총장에게 공개 질의하는 형식의 대자보도 학내에 부착했다. 그는 대자보에 “(조 씨는) 부족한 실력을 숨기고자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는 얕은 수로 입학처를 속여, 얻어서는 안 되었던 고려대 학적을 얻었다”며 “고려대는 도대체 왜 부정 입학 사태에 관해 분노하지 않고, 즉각 적극적인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썼다.

조 씨의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것을 두고 한때 크게 논란이 됐던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과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16일 “장관의 딸은 혐의 드러나도 재학 중이지만, ’숙명여고 쌍둥이‘의 경우 혐의 만으로 학교 측이 퇴학시켰다”는 취지의 기사를 쓴 바 있다.

누리꾼들은 조 씨의 입학취소를 놓고 “실제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듯”,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등의 신중론을 펴기도 했지만 대다수가 “SKY를 SY로 만드는 기적의 총장“, ”조민 수준과 동급이 된 3류 조려대“, ”앞으로는 고대 입학하려면 위조스펙 서너개 만들어서 가도 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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