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대한건설협회가 국회 제출한 ‘건의문’ 모두 반영 안돼
협회 관계자 “해외 플랜트 공사, 지체되면 천문학적 벌금”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건의문 내용. <자료=대한건설협회 제공>
▲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건의문 내용. <자료=대한건설협회 제공>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정부가 내놓은 ‘주 52시간제 보완책’에 여전히 건설업계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해외 현장 주 52시간제 도입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외 현장 적용 제외 방침’을 보완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8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특별연장근로 확대 적용과 처벌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다.

발표에 앞서 지난 15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주 52시간 보완대책 관련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공사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토록 특례 신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해 ‘해외 건설공사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해외공사의 경우 국내업체의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적용이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 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현지법·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 사전에 근로일과 작업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중동·동남아 현장은 고온·호우 등 열악한 기후, 오지 현장이 많고 근무시간 차이로 인한 다국적 기업과 협업 곤란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플랜트 공사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과 공기 준수가 생명이며, 공기가 지연될 경우 천문학적 지체상금을 물게 된다”면서, “상당수의 해외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비용이 투입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수십 개의 해외건설현장이 있는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해외수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 6일 근무를 기준으로 수주한다”며, “그럼 최소 근무시간만 48시간인 것인데 조금이라도 연장 근무가 생기면 52시간을 넘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기나 폭염 등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다른 날 연장 근무를 더해서 채워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주52시간제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도 “해외 건설현장에 주 52시간제 도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건설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업계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바로 어제도 국토부와의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에는 ‘해외 공사 적용 대상 배제’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가 건의한 내용들이 모두 빠졌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 보완책에 건의한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국회가 열리면 계속해왔던 것처럼 건설업계의 주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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