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2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24일 오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국세청이 20∼22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24일 오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강남3구에 집중됐던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부동산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비(非) 강남권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비강남권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지난해 2만122채에서 올해 4만1466채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종부세 아파트’ 증가율 40.9%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46만6000명보다 대폭 늘어난 최대 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서울 강북의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등의 집값 급등과 아파트 공시가격이 현실화 되면서 종부세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20만3174채로 지난해보다 50.6%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만1466채가 강남3구 이외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종부세 세수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보다 1조2000억 원 가량 늘어난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집값 급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5300억 원 늘어난 9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부터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특히 1주택자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계속될 예정인데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85%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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