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혐의 첩보 접수되면 정상적으로 관련기관에 이관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

청와대는 27일 김기현 전 울산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정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청와대 첩보를 바탕으로 김 전 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황 청장이 울산경찰청장이던 시절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첩보를 입수해 김 전 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개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 청장이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첩보를 수집해 수사를 개시했을 경우 공직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에 해당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황 청장은 지난해 3월16일 김 전 울산시장 동생이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포착하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울산시장 비서실 등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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