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장,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
남재준 등 전직 국정원장 재판도 파기환송
‘문고리 3인방’은 원심 확정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봤던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2억 원을 받은 부분은 뇌물로 볼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른바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과 공모해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1심에서는 상납받은 특활비를 놓고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도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 관련 혐의가 뇌물죄가 아닌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장 직위가 국고손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라며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선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와 지급 시기, 금액을 직접 확정하는 등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하고 특활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하는 등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한다는 것이다. 결국 1심에서처럼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되고 일부 뇌물 혐의까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 1부는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의 재판도 파기 환송했다.

다만 소위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곤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추징금 1350만원,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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