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안건 199건에 모두 필리버스터 신청, 패스트트랙 저지 총력
유치원 3법·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내년도 예산안 처리 어려워...정기국회 사실상 마비
필리버스터 강제종결에 177명 필요...민주당 대책 고심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29일, 국회 본회의장에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무성 의원 등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29일, 국회 본회의장에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무성 의원 등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두 199건이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전 국회 사무처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어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의원 1인당 4시간 이상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처리 예정인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각종 비쟁점 법안과 지난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오는 3일 부의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비되며,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 법안들의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필리버스터의 종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177명)이 찬성해야 강제종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선거법에 동의하는 여야 4당 의원은 약 160명 수준이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거부하면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없다.

변혁을 설득해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5분의 3 의결도 종결동의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출되고 24시간 후부터 199건 하나하나에 대해 진행해야 하므로 필리버스터를 실질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사실상 오늘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여야 4당 등과 본회의를 불참하거나 변혁을 설득해 필리버스터 강제종결에 나서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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