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 소송제기...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위헌심판 청구 방침
“靑, 내로남불의 극치...검찰 조사 ‘정치적 의도’라고 덮어씌워”
“백원우 수준 아니라 권력 깊숙히 개입...‘최고권력자’ 연결될 가능성 충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울산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김 전 시장의 낙선을 위해 울산지방경찰청에 그의 가족 및 비서실장에 대해 표적수사용 범죄첩보를 전달하는 등 직권남용을 했으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그 첩보를 가지고 선거일 직전까지 의도적인 표적수사·과잉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시장 측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할 방침이다.
김 전 시장 측은 “불법이 확인될 경우 당연히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서도 “기간이 이미 경과돼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무효·당선무효소송은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청기간은 ‘선거후 14일’로 규정돼 있다.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기간이 선거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사유를 안 경우의 소청 허용규정이 부재한 상태여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한국당은 금주 중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조국과 DNA 똑같은 사람들”
“권력 깊숙이 개입된다, 최고권력자까지 연결될 가능성 있어”
한편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DNA가 똑같은 사람들이다.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자신들이 김기현에 대해 선거 직전에 없는 죄로 누명을 덮어씌우고 선거에서 낙선시키는 범죄행위를 해놨으면서도 그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큰소리친다”며 “그러면서 검찰이 진짜 범죄가 되는 사건을 조사하니까 그걸 정치적 의도라고 덮어씌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히 백원우 전 비서관 수준이 아니라, 권력 깊숙이 개입된다고 생각한다”며 “최고권력자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증거도 상당부분 확보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자신했다.
김 전 시장은 백 전 비서관이 후속조치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백 전 비서관은 안 받았다고 한다면 백 전 비서관은 투명인간인가”라고 반문하며 “상식을 지키면서 거짓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시장은 또한 당시 백 전 비서관이 울산에 내려간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라는 노 비서실장의 해명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의 소관이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 관련 관리를 하는 건데, 고래가 대통령 친인척이냐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며 반박했다.
그는 “그분들이 울산에 내려가 경찰만 만나고 검찰은 안 만났다”면서 “만났다는 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을 담당하는 광역수사대가 아닌 지능수사대”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제가 4년 동안 시장하면서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늘 1,2등을 했던 사람이다. 또 선거 직전 2월 말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송철호 후보를 15%p이상 이기고 있었다”며 당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더 유리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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