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비서관실이 경찰로부터 9번 보고 받았다? 의도가 있는 ‘잘못된 리크(leak)’

청와대는 4일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외부 제보 문건을 만든 경위에 대해 지인(知人)이 SNS로 보낸 문자제보를 바탕으로 편집-요약한 것이며 이 문건이 경찰로 이첩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A행정관에 대해 특감반원은 아닌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라며 “SNS는 텍스트 문자가 병렬돼 있다. (제보)내용은 길게 있는데 너무 병렬돼 있어 알아보기 어렵고 내용이 난삽하다”며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윗분들 보기 좋게 정리했다, 공무원 생활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익숙해서 하던 대로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건 내용에 대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법리 적용 의견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데 좀 중복된 내용, 또 난삽한 표현,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맥락을 보기 쉽게 정리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A행정관에게 제보한 인물에 대해선 “제보자의 신원은 어느 정도 파악해서 알고 있다. 그것을 본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이 자리에서 공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행정관과 제보자) 두 분 다 공직자였기 때문에 알게 된 것 같다. A행정관의 말에 의하면 ‘청와대 근무하기 전에 캠핑장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사이’라고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얘기했다”고 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문건을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한 부분에 대해 “백 비서관은 애초에 문건을 보고받았거나 본인이 읽어봤거나 이것을 넘겼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기억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라며 “만약 백 전 비서관이 실제 넘겨준 것이라면 A행정관이 편집한 문건을 넘겨주는 형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추정했다.

A행정관과 제보자 간의 친분 정도에 대해 “본인이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라고 하고, 그저 몇 차례 만나 연락을 주고받은 정도의 사이라고 한다”며 “처음에 보게 된 것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하기 전이고 그때도 이 비슷한 내용의 비위 사실에 관한 제보를 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제보자가 정치권에 연루된 인사인지 여부에 대해선 “정당 소속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보자를 조사할 수는 없다. 청와대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다. 중앙정부 공직자들이거나 고위 공직자들이거나 청와대 내부의 공직자들이거나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 여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고 했다.

이 문건을 청와대가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묻자 이 관계자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개인의 실명이 다 들어가 있고, 관련한 비위 사실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며 “이것을 전부 다 공개하면 저희도 속이 시원하겠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어차피 제출돼야 될 증거이니까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9번 보고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의도가 있는 ‘잘못된 리크(leak :익명으로 가짜뉴스를 흘리는 것)’가 아닌가 싶다”며 “총 아홉 번 중 민정비서관실이 보고받은 것은 마지막 아홉 번째 한 번 밖에 없다”고 잘못된 정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올라온 보고들은 원 보고 계통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정기적으로 일반적으로 오는 보고서였다”며 “그것을 다른 사건하고 특별하게 달리 무슨 취급을 해서 보고를 요구했다거나 받았다거나 또 특별히 취급해서 반부패비서관실이 정리하고 민정과 공유했다거나 이런 사실은 일체 없었다. 지극히 일상적인 업무 처리였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A행정관이 첩보를 받고 전달을 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 범주 안에 속하는 행위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것을 전달 안 하면 문제”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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