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투자펀드 3천억원 조성…코스닥 상장시 심사 우대

[연합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OO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수단으로 가전이나 항공권 등 고액 상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3천억원 상당의 핀테크 업체 전용 투자펀드가 조성되고,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된 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시도할 경우 심사를 우대해주는 제도도 운영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4일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현행 200만원인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편결제한도가 올라가면 이른바 'OO페이'로 가전이나 항공권 등 고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OO페이도 일정 금액에 한해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간편결제 충전액)은 외부기관에 보관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충전 잔액은 1조5천억원에 달한다.

새 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 산업도 새로 도입된다. 마이 페이먼트는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Payment Order)만 하는 사업이다.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을 이용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금융권과 민간 출자를 통해 핀테크 업체 전용 투자펀드를 4년간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창업 초기와 스케일업(규모 확대), 해외 진출 등 성장 단계별로 업체에 투자하는 용도다. 필요시 최장 6년간 5천억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024110],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22년까지 3년간 3조3천500억원 규모의 투자·보증·대출도 공급한다.

정부는 핀테크 업체의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에 나설 경우 기술평가와 질적 심사에서 우대해줄 계획이다.

핀테크 업체의 해외 진출 체계도 개선한다.

내년까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에 핀테크 랩(연구소)을 5곳 이상 설치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의 동반 진출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내년 중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자 소득에도 예금·펀드 소득과 같은 수준의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소득에만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25% 세율을 개선한 것이다.

현재 68건인 혁신금융서비스는 내년 3월까지 100건으로 늘릴 에정이다.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고자 맞춤형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금융업에 대한 진입 장벽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일례로 개별 금융업법에서 인허가 등록을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ce)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