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관 증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의류, 섬유류 등 10일 내 가능
패션 업계의 디자인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패션 분야 등의 제품에 대해 이달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처리 기간이 현재 60일에서 10일 이내 단축된다. <사진=연합뉴스>
▲ 패션 분야 등의 제품에 대해 이달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처리 기간이 현재 60일에서 10일 이내 단축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 특허청은 패션 분야 등의 제품에 대해 이달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처리 기간이 현재 60일에서 10일 이내 단축한다고 5일 밝혔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의류, 섬유류 등 디자인 순환 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의류·섬유류 등의 물품에 대해 등록요건의 일부만 심사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제출서류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60일 정도 걸렸다.

이에 특허청은 심사관 증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패션·직물지 등의 업계 현실에 맞춰 패션제품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10일 이내 가능하도록 조정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디자인권의 신속한 등록부여는 세계적인 추세다. 시장지향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유럽과 중국은 아예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무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6~12개월 이상이 걸리는 처리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심사 신청으로 2~4개월 내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지 못한 디자인은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하더라도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어렵고, 다른 법률로 보호받으려 해도 시간과 비용 탓에 기업들이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치로 패션업계는 디자인권을 조기 확보할 수 있고 그동안 디자인출원에 소홀했던 디자이너들도 디자인권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다. 특히 일부심사 적용 제품의 71.8%를 차지하는 패션 업계의 디자인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LF의 홍보 담당자는 “빠르게 디자인의 개발과 소비가 이뤄지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며 디자인 권리 보호 강화로 특히 신인 디자이너가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토대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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