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의장...정기 국회 그냥 보낼수 없다”
선거제 개혁안, 공수처, 검찰개혁안, 유치원3법...본회의 상정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정기국회가 마비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9일과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이날 “문 의장이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기다렸지만 9일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다”며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거듭 밝히셨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오는 9일,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선거제 개혁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개혁안, 유치원3법등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다.

한 대변인은 이날 여야3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무산된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건 민생법안을 풀면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다”며 “당시 올라온 민생법안과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려고 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을 가지고 계셨다”며 “여아가 이 같은 협상안으로 협의를 지속해왔고 상당히 밀도있게 진척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의 결렬을 안타까워 했다.

당초 문 의장은 3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중시하여 이들의 협상이 이뤄지길 원했던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문 의장은 지난 10월 29일 부의하려던 공수처 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지난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여 여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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