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백원우-박형철 등 민정수석실 전현직 비서진들이 '지시 책임'에 대해 서로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국 전 장관을 소환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얼마 전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지시에 대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에 관한 의견을 물어와 단순한 의견만 전했다”며 자신은 의견만 전했을 뿐 '감찰 중단은 조 전 법무부장관(당시 민정수석)의 결정이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앞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도 지난달 말 검찰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미한 사안이라 판단해 박 비서관, 백 전 비서관과 함께한 회의에서 종결하자고 결론내렸다”며 '3인 공동책임론'을 주장한 조 전 법무부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질문에 “첩보를 조사한 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며 "박 비서관, 백 전 비서관과 함께한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 의혹은) 경미한 사안이라 판단해 담당 부처에 첩보를 전달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종결하자고 결론을 내렸다”며 '3인 공동 결정'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유 전 시장 감찰 중단 사건과 관련 '최종 지시 결정 책임' 소재를 놓고 3인의 진술이 상호간에 충돌하며 백원우, 박형철 비서관이 모두 조국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감독대상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구속됐다. 조 전 장관 등이 이러한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면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3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이 이번 소환 조사에서도 계속해 온 전략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지가 법조계의 관심사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준비한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미 조 전 장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 인물들의 소환 조사를 끝냈다. 유 전 부시장이 재직했던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전 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렇기에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자 감찰의 최종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불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의 비리 혐의가 있는데도 청와대에서 감찰을 중단했던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직권을 남용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유착 정황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 전 부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25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7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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