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조국에게 감찰에 대한 의견만 전달”…;감찰 중단 지시는 조국' 취지
박형철 “조국이 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
조국 “백원우, 박형철과 3인 동석한 회의에서 결정”
조국 검찰 소환 예정…진술거부권 행사 관심사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백원우-박형철 등 민정수석실 전현직 비서진들이 '지시 책임'에 대해 서로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국 전 장관을 소환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얼마 전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지시에 대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에 관한 의견을 물어와 단순한 의견만 전했다”며 자신은 의견만 전했을 뿐 '감찰 중단은 조 전 법무부장관(당시 민정수석)의 결정이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앞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도 지난달 말 검찰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미한 사안이라 판단해 박 비서관, 백 전 비서관과 함께한 회의에서 종결하자고 결론내렸다”며 '3인 공동책임론'을 주장한 조 전 법무부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질문에 “첩보를 조사한 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며 "박 비서관, 백 전 비서관과 함께한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 의혹은) 경미한 사안이라 판단해 담당 부처에 첩보를 전달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종결하자고 결론을 내렸다”며 '3인 공동 결정'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유 전 시장 감찰 중단 사건과 관련 '최종 지시 결정 책임' 소재를 놓고 3인의 진술이 상호간에 충돌하며 백원우, 박형철 비서관이 모두 조국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감독대상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구속됐다. 조 전 장관 등이 이러한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면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3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이 이번 소환 조사에서도 계속해 온 전략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지가 법조계의 관심사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준비한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미 조 전 장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 인물들의 소환 조사를 끝냈다. 유 전 부시장이 재직했던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전 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렇기에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자 감찰의 최종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불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의 비리 혐의가 있는데도 청와대에서 감찰을 중단했던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직권을 남용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유착 정황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 전 부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25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7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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