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 모 부사장과 박 모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노트북에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를 넣어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이나 직원 집에 숨긴 사실을 확인했으며,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VIP’, ‘합병’ 등을 검색·삭제한 것으로 봤다. 이 같은 대대적인 증거인멸 과정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이 발생했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TF 서 모 상무, 사업지원TF 운영담당 백 모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고 이 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바 보안부서 직원 안 모 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밖에 증거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 실장 양 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행위 대상인 '타인 형사사건', 즉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유무죄가 판단되지 않아 증거인멸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삼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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