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 전국 1위...광명 전용 84㎡ 10억7000만 원에 거래
국토부 “현재 특정 지역 검토는 사실 아니다”

과천시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 과천시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경기 과천‧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2차 지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5일 발표한 ‘2019년 12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과천은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88%, 광명은 0.34% 상승했다. 과천은 올해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8%를 넘었으며, 광명은 최근 전용 84㎡이 10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과천의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11%로 전국 1위이다. 2위인 구리시(3.84%)의 두 배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준강남권’으로 불릴 만큼 입지여건이 뛰어난 것을 그 이유로 보고 있다.

과천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과천 집값은 이전부터 서울 강남의 흐름을 따라가는 추세를 보여 왔다”며, “최근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처럼 과천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이어 “6개월 새 전용 84㎡가 1억~2억 원 정도 오른 단지도 있다”고 말했다.

과천은 지난달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추진 중인 정비사업 등이 모두 사업 초기 단계로 분양예정물량(관리처분인가 이후)이 1000호를 넘지 않기 때문에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 지역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당시 국토교통부의 설명이었다.

광명도 기존의 KTX, 서울지하철 1호선과 더불어 신안산선(2023년 개통), 월곶~판교선(2024년 개통) 등이 예정돼 있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정보 앱 호갱노노에 따르면 지난달 초 광명 B 단지의 전용 84㎡가 10억7000만 원에 거래됐으며, 현재 같은 평형대가 최고 호가 12억 원에 매물이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 역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제외됐으며, 국토부는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일부 단지는 분양보증 협의 중이며, 그 외에는 이주 전이거나 이주 중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 모니터링 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지역 발표 이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1차 지정일뿐이며 시장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언제든 2차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다른 정부 주요 인사들도 연이어 “이상 과열이 확인되면 즉각 추가 규제를 시행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발표에서 제외됐던 과천, 광명 등에 대한 ‘2차 지정’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 등 특정 지역에 대해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행하던 대로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며,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지역이 있으면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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