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된 가운데 이 법안을 만들게 만든 '민식이 사고'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민식이 사고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하준이법'과 함께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하준이법'을 만들게 된 '하준이 사고'는 2017년 10월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육안으로도 구분하기 힘든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당시 4살이었던 최하준 군이 치여 사망한 사건이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8년 11월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 2019년 1월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군·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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