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국희 재무과장, “불이익 받지 않게 기한 내 납부” 당부

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 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거창 김정식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1만299건, 16억1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 및 지난 6월 1일 이전에 등록해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 화물차량 등 연 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ARS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경우 차량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미리 납부를 챙겨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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