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檢 주장...의미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검찰수사 최종 결과 아니다"
"텔레그램으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 논의? 텔레그램 단체방 자체 없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실 아니다" "김기현 하명 수사 사실 아니다"
“언론 보도 유감...수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추측성 보도 자제 당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지난 13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사전에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는 검찰의 공보자료에 대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검찰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경수. 유재수. 윤건영. 천경득 등 청와대 관계자 텔레그램방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는 '사실이아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와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모두 사실 아니다"며 일일이 반박했다.

윤 수석은 검찰이 유 전 부시장 중대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감찰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는 주장에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다”고 지적하며 “비리 혐의 중 상당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의미중 어느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바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라며 “감찰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당시 유재수는 처음 일부 사생활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유재수가 감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감찰 조사를 더는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내렸다”라며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존재하지 않았다"

"윤건영,백원우, 조국 등 유재수 감찰 무마 사실 아니다" "김기현 靑 하명수사 사실 아니다"

또한 윤 수석은 검찰 조사를 받은 유재수 전 부시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4명을 언급하며 “이들이 김경수 경남지사,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내용을 모르며 검찰도 수사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행정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는 발언도 사실이 아니며 천 행정관이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사장 관련한 감찰 무마 청탁 관련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해달라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요청했고 백 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다시 부탁해 감찰을 중단하고 봐줬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사실이 아니다.  윤 실장은 그런 부탁을 한 적이없다. 근거 없는 허위보도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하여 "하명 수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윤 수석은 "김기현 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행정관이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며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과 경찰 출신 행정관이 당시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울산에 출장을 갔고, 울산 출장 후 작성한 보고서까지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다시 두 행정관이 김기현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 수사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유 전 부시장 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 최종 수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며 언론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관계를 다투게 될 것이다.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된다”고 언론에 당부했다.

윤 수석은 더 나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법·비리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도가 있었다”며 “그때도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방 주장이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허위 주장, 허위 사실로 밝혀져도 보도된 만큼의 정정·고침 보도는 일정 없었다”며 “이로 인해 국민 뇌리에는 수사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이 사실로 인식된다는 점을 언론인이 참고 해 달라”며 언론의 책임있는 보도를 거듭 촉구 했다.

檢, 유재수 비리혐의 전방위 수사...김경수, 윤건영, 천경득 조사 마쳐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의 구체적인 비리 혐의는 초호화 골프텔 무상 사용, 고가 골프채 수수, 항공권 구매 비용 대납, 오피스텔 사용대금 대납, 책 구매대금 수수, 선물 비용 수수, 동생 취업과 아들 인턴십 청탁,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과 채무 면제 이익 수수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당시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 전 부시장의 해외 체류비 자금원 부분은 확인을 위해 유 전 부시장 가족의 해외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직 인사를 논의한 정황이 있다”며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검찰에 불러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현안 관련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전문 >

1.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최근 일부 방송과 신문에서 근거 없이 청와대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확인하고 파악한 사실을 밝힙니다

- "유재수, 윤건영, 김경수, 천경득 등 4명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 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내용을 모릅니다. 검찰은 수사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천경득 행정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했다"고 한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천경득 행정관은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유재수 전 부시장으로부터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윤건영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달라고 부탁했고, 백원우가 조국 민정 수석에게 다시 부탁해 감찰을 중단하고 봐줬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윤건영 실장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거 없는 이러한 허위 보도를 중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밝히고 보도해주셨으면 합니다.

2, 하명 수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기현 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불러 조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행정관이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었습니다. 그 중 한명이 경찰대 동기인 수사과장입니다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과 경찰 출신 행정관이 당시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울산에 출장을 갔고, 울산 출장 후 작성한 보고서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두 행정관이 김기현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 수사도 없었습니다.

3.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닙니다

검찰은 공보자료를 통해 유재수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 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습니다.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 있습니다

4.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입니다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 관계를 다투게 될 겁니다.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방의 주장이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허위 주장, 허위 사실로 밝혀져도 보도된 만큼의 정정 보도나 고침 보도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뇌리에는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이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언론인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