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항소심 결심 공판 열려...검찰, “중한 형 선고해 달라”
이 회장, “죄송하고 후회스럽다”...2심 선고 내년 1월 22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43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앞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도 모두 복구하는 등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범위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유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 회사를 상장하지 않고 100% 주식을 소유한 제가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지는 않았다”며, “회사가 곧 이중근이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 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으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이다.

반면 부영 계열사들이 분양전환가를 높게 책정해 임대아파트 분양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임대주택사업 비리’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수 죽림부영 2차 아파트 주민들이 부영주택의 ‘고분양가 폭리’에 관한 내용을 올려 청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 회장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22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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