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체육회 선관위, 대한체육회에 '가짜뉴스' 유권해석 의뢰
정정복 후보 제안한 공개토론회, 대한체육회 선거관리규정상 불가능

부산광역시 체육회장 선거, 정정복 후보<사진=정하룡 기자>
▲ 부산광역시 체육회장 선거, 정정복 후보<사진=정하룡 기자>

부산광역시 체육회장 첫 민선 선거에 나선 정정복 후보가 연이은 구설에 오르고 있다.

부산시체육회장 선거가 '가짜뉴스' 등으로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산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가짜 뉴스' 등이 공정 선거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정정복 전 부산시축구협회장과 박희채 전 부산시생활체육회장의 단일화 합의와 박 전 회장의 정 전 협회장에 대한 지지' 12월 9일 보도자료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박 전 회장이 "단일화를 합의한 적이 없고 불출마 결심 후 중립을 지키기로 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선관위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선거판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해당 사안에 대해 대한체육회 선거 자문단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더해 정 후보가 12월 1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체육회장 후보자 공개정책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 선거 관리 규정상 '공개토론회'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가 부산시체육회로 전달한 체육회장선거 관련 규정 문답집에는 후보자가 후보자·기자·진행요원만 참석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각 등록후보자에게 같은 시간을 부여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등록후보자 모두를 대상으로 동시에 기자간담회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기자간담회가 자칫 토론회로 변질 될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선거규정 문답에서 토론회는 선거 관리 규정에 명시된 선거운동 방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정정복 후보의 공개토론 제안은 선거 관리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해프닝으로 끝난 셈이다.

하지만 정 후보는 12월 9일자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체육회의 회장선거 관련 규정 문답집에 적시하고 있어, 후보 단일화와 지지 의사 표명 자체가 선거 규정 위반이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선거자문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며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체육회 선관위는 "대한체육회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대한체육회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며 예단을 피했다.

정정복 후보측은 "(대한체육회 선거자문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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