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가능성 고려한 듯...檢 “추후 재소환”
감찰 중단 경위 집중 조사...조국 “비위 첩보, 근거 약했다”는 입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중단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은 적어도 한 차례 더 출석해 조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공보관은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며 “구체적 진술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고, 추가 조사 일정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자녀입시비리 의혹 등에는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진술을 거부할 경우 민정수석실 총책임자로서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경위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을 박 전 비서관·백원우 전 비서관과 함께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2월 국회 운영위에서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제하라고 제가 지시했다”며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민정수석실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 재직하던 2016년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던 자산관리 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또한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자녀유학비, 항공권 등 금품과 각종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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