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회참가자 등 고발 “집단폭력이 당원집회로 용인되는 상황 방치 못해”
정의당 “단 한마디 사과 못 받아...황교안, 집회 주최자이자 사태 방조한 책임자”
국회사무처 “향후 국회 경내 집회 원천금지...관계법령 엄격히 적용”

 정의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지난 16일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의 자유한국당 농성장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의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지난 16일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의 자유한국당 농성장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6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내 규탄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심재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 12월 16일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심재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설훈 의원과 홍영표 의원 등에게 폭력과 위협을 가한 성명불상의 사람들, 정의당 당원 및 국회사무처 직원 등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한 성명불상의 사람들을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폭력이 자유로 둔갑하고, 폭력배들의 집회가 정당행사로 포장되고, 집단폭력이 당원집회로 용인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어제 우리는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정치폭력과 불법시위를 조장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분노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 불응죄, 일반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주요 혐의로 들었다. 이어 황 대표·심 원내대표·조 원내대표에 대해 각 혐의에 공모 혹은 교사·방조로 국회 침탈행위를 주최 및 선동한 혐의를 적용했다. 

정의당 역시 오늘 서울남부지검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책임자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피해 당사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당 의원단이 한국당 농성장을 찾아 어제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단 한마디 유감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 사건은 일부 지지자들의 일탈행위가 아니다. 그 자리에는 황교안 대표와 다른 의원들도 함께 하고 있었다. 이들은 집회 주최자이자 어제 사태를 방조한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우리공화당 지지자 및 보수단체 회원 들은 전날 국회 본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본청 진입을 시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이던 정의당·민주평화당 당직자들에게 장시간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당원들이 이들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본청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가는 중 참가자들이 자신을 밀치고 욕설을 해서 안경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향후 국회 경내 집회 원천 금지”
영등포경찰서, 집회 폭력사태 등 내사 착수 

국회사무처는 이날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관행 상 국회의원·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는 의정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있었던 집회에서 수천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하여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회사무처는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집회에서 발생했던 불법행위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당시 집회가 사전에 신고 되지 않았던 점, 시위대가 경찰의 거듭된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경찰과 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권 관계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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