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문의결과, 소위 비례한국당 위해 한국당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매우 제한적”

이정미 정의당 의원
▲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0일 자유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공개하면서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운운은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허풍”이라며 ‘4+1협의체’의 조속한 선거법 합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에 대해 이 의원이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한국당이 소위 비례한국당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근거에 따라 “지역구 후보와 선거운동원 관계자는 다른 정당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는 아예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경우에 대해 선관위는 “선례가 없어서 당장 답하기는 어려우나, 지역구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가 아닌 해당 정당의 대표 등 간부가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지는 세부적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일체 내지 않으면 비례한국당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한국당 지역구 후보자나 지역구 선거운동 관계자가 아닌 간부에 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나 심재철 원내대표 등 주요간부들은 지역구 후보 등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비례한국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비례한국당 정당 기호 3번 획득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비례대표 의원 17인이 비례대표 탈당이 가능한 내년 1월 30일 이후 전원 탈당해 비례한국당에 입당하더라도 기호 3번을 받을 수 없다”며 “한국당 지역구 의원 최소 5인 이상을 포함해 현재 바른미래당 28석을 넘게 탈당해 비례한국당 의원이 되어야 기호 3번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한국당의 국고보조금도 크게 줄어든다”며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기면 한국당 국고보조금 액수도 줄어든다. 하지만 비례한국당은 자신의 국고보조금을 한국당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용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에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창당해 선거운동을 하고 싶으면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원 포기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될 것”이라며 “설혹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국민이 이런 가설 정당을 선택할리도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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