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하고 혐의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18일 검찰에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고 상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다음날인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히며 법적 책임에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으며,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3인 회의’를 거쳐 논의 후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또한 박 전 비서관은 ‘3인 회의’ 전에 이미 감찰이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책임자였던 당시 민정수석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했다고 보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전 부시장이 소속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만약 박 전 비서관 등과 상의 없이 일방적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면 이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 재직하던 2016년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던 자산관리 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또한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자녀유학비, 항공권 등 금품과 각종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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