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여야는 26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0시가 되자 15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인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의 토론 도중 "토론을 중지해달라.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임시회 회기 만료와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언했다.

이로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마련된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7개월여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이날 오후 2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결 정족수를 이미 확보한 '4+1'은 선거법 처리를 강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처리 수순을 차례로 밟을 전망이다.

23일 오후 9시 49분 시작된 이번 선거법 필리버스터는 약 50시간 만에 종료됐다. 2016년 2월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토론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진행된 필리버스터였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선거법을 반대하는 한국당이 신청했으나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놨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도 찬반 토론에 참여했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민간 소유의 무장 선박)'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현재까지 필리버스터의 최장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24시간 18분 동안 연설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 한 것은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가 2012년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일단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 토론을 할 수 있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끝난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되므로,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7분부터(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 3월 2일 오후 7시 32분까지(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192시간 넘게 진행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월 24일 10시간 18분에 걸쳐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데 이어 2월 27일에는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을 연설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총 12시간 31분의 무제한 토론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장(最長)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었던 필리버스터는 19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었다.

사진 연합뉴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키워드

#2019 정기국회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