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치료 중 '간병비' 비급여 대상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외 국가· 지자체의 추가지원 법적근거 마련
지난 9월 교내사고 후 아직 의시불명, 김해 영운초 2학년 홍서홍 학생에 크리스마스선물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이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시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경남 김해 영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 사고'로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이 사고로 피해 학생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현행법상 치료비 외에 간병비는 급여대상이 아니고,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이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해당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려 해도 추가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영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원)와 학부모들이 나서서 일일찻집 등을 통한 모금활동을 지역사회에서 펼치고 있다. 더불어 23일에는 김정호 의원 지역구 당원들이 중심이 돼 홍서홍 학생을 돕기 위한 '12월의 기적, 일일찻집'을 여는 등 다양한 지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연시 따뜻한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많은 위로를 주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안전사고의 피해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가자의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을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안 발의 그 취지를 밝히고 '간병급여 확대적용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에는 김정호 의원과 함께 서삼석, 송옥주, 이상헌, 송갑석, 강훈식, 윤호중, 기동민, 윤준호, 고용진, 안호영, 전재수, 우원식, 김병기, 김해영, 정재호, 강병원, 황주홍, 이찬열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정호 의원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서홍이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하루빨리 친구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23일 영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이 나서서 '12월의 기적, 일일찻집'을 열었다. <사진 제공=김정호 의원>
▲ 23일 영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이 나서서 '12월의 기적, 일일찻집'을 열었다. <사진 제공=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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