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휴게소 화장실 개선비용 310억 원 위탁업체에 전가
LH, 용역 지연보상금 미지급 등 적발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계약업체에 부당하게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이른바 ‘갑질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점검’ 감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3월 당시 김학송 사장 방침에 따라 135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체 사업비 415억 원 가운데 75%에 달하는 310억 원을 휴게소 임대 운영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도로공사는 개선된 화장실을 공사 자산으로 편입해 자산 가치를 증가시켰고 운영업체는 도로공사가 부담할 사업비 310억 원을 떠안게 됐다.

도로공사는 현재 56개 임대 운영업체와 휴게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국 152개 고속도로 휴게소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역 발주 후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 지연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용역을 정지시키고도 계약상대자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LH가 2017년 1월 이후 준공했거나 올해 6월 말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1억 원 이상의 설계용역 119건을 점검한 결과, LH는 준공한 용역계약 49건 중 41건에서 발생한 지연보상금 57억여 원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계약 70건 중 지금까지 지연보상금이 발생한 57건 계약의 지연보상금 111억여 원도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국남부‧서부‧중부발전주식회사 등 3개 기관은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 기준을 조정한 것이 적발됐다.

이들은 ‘발전소 성능진단 용역’ 입찰 시 특정 업체만 자체 보유하고 있던 특정 장비 보유 여부 등의 배점을 높게 조정해 해당 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 10개 기관은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 등으로 산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감액해 기초금액을 산정해서 낙찰금액도 낮아지게 돼 부실공사, 저가하도급 등이 우려돼 지적받았으며, 한국전력공사 등 39개 기관은 계약 시 연대납부해야 하는 인지세의 납부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자 이를 대부분(43억7000만 원) 계약상대방에게 전가한 사실이 적발돼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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