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이탈리아가 내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세를 부과한다.

디지털세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구글·아마존·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 부과 대상이다. 또한 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2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하원이 23일 의결한 2020년 예산법안에는 디지털세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이탈리아 디지털세의 적용 대상은 연간 전 세계 수익이 7억5천만 유로(약 9천800억 원) 이상, 이탈리아 내 수익이 550만 유로(약 72억 원) 이상인 기업이다. 세율은 인터넷 거래액의 3%로 책정됐다.

이탈리아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연간 7억 유로(약 9천20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로써 이탈리아는 유럽국가 중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디지털세를 도입하게 됐다. 이 외에 영국도 디지털세의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는 각국의 공통된 시각이 반영됐다. IT 기업이 자국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자국에 내지 않고 별도 법인을 세운 저세율국에 내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통상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앞서 프랑스가 도입한 디지털세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보고 보복 절차에 착수했다. 와인·치즈 등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조짐도 엿보인다.

이탈리아 역시 주세페 콘테 총리가 이달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세 도입은 주권 사항이라며 미국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기획재정부에서 디지털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세제실 내에 디지털세대응팀을 설치했다. 이 팀은 ▲국제 논의 참여 ▲논의 중인 국제대책 관련 국내 영향 분석 ▲민관 태스크포스(TF) 운영으로 통한 국내 기업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정부의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내의 디지털세 논의는 유럽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 유럽의 디지털세는 디지털 서비스세로 단기적이라면 국내에서는 OECD의 대책 논의를 논해 장기적인 방향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유럽지역에서는 EU 회원국별로 과세 대상 업종과 세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고, 데이터 판매 등 업종과 품목이 상이하고 세율 또한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OECD에서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과세원칙과 적용범위, 대상업종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업의 위치한 국가의 과세권을 보장하고 조세의 확실성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의 디지털세 도입은 이중과세 우려 해소와 적절한 세율·부과기준 마련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OECD에서 이뤄지는 장기대책 방안에 대응해 국내에서의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분석하고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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