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26일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안 되든,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이며,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거나 소명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
(27일 새벽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감찰 무마 혐의가 소명됨은 인정했으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 염려가 없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밝힌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던 것과 상당히 다른 내용”이라며 “이 내용의 사실 여부가 구속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감찰종료 후 수사의뢰·감사원 이첩·해당소속기관 이첩 중 선택지를 두고 선택한 것 ▲감찰은 4차보고까지 이뤄졌으며 3차까지 계속 감찰이 진행됐다 ▲증거물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1년이 지난 다음 파쇄된 것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조 전 장관 측은) 나름대로 감찰 종료 행위도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적법했느냐·유효했느냐는 것은 좀 다른 판단인 것이고, 본인은 본인대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감찰을 종료하고 결정에 대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무부 장관을 내정하던 시기에 민주당 내에서는 대체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반대했다고 한다. 민정수석으로서는 법적인 여러 가지 경험과 지혜도 중요하지만 정무적 판단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꽉 막혀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통화로 여러 가지 사안을 본인이 이해하고 또 해결해나가는데 일정정도 필요한 정무적인 활동에서는 결벽증에 가까웠다고 한다”며 “외압 청탁 전화를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변호인단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제가 볼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는 전화해봤자 아무 소용없으니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김 대표는 조 전 장관이 지난해 국회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프라이버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개인적 비위이고 프라이버시라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건 비겁하다. 다른 음모가 있다는 것 아니냐”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러는 것 아니냐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 청와대에 있지 않았나. 참여정부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와도 동지적 관계에 있는 분들인데 이 분이 감찰에 올라왔다면 누가 보고 안하더라도 꼼꼼히 보려고 하지 않겠느냐”며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조 전 장관이 국민의 상식적 기준에 맞게 국민들을 믿고 솔직히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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