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철도투자 50%로 대폭 확대..철도고속화 추진

2010년 부터 서울 4대문과 강남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를 물게 되고 2013년부터 서울시 전역에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혼잡통행료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운전자의 반발이 예상돼 시행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5일 발표한 ‘녹색교통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 4대문 안과 강남 등을 '녹색교통 대책지역'으로 지정해 혼잡통행료 징수를 확대해나간다는 내용이다.

이는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는 강력한 수요관리시책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일본의 배 수준인 일일 주행거리 59.2㎞를 향후 절반까지 감소시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 통행을 줄이기 위해 주요도시와 고속도로에 혼잡통행료를 확대하고,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탄력 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카와 경차, 대중교통 등은 혼잡료가 면제키로 했으며 징수된 혼잡료는 대중교통 확충에 전액 투자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 4대문과 강남지역에 혼잡통합료 징수를 시범실시키로 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혼잡도’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국 주요 도로에 혼잡통행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를 통해 2013년부터 서울 도심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토의정서’에 의거해 본격적인 온실가스 규제가 발효되는 2013년에는 런던과 오슬로, 스톡홀름처럼 서울 도심권 전역에 혼잡통행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시가 징수하는 남산 1, 3호터널이 특정 지점에 한정돼 차량 통행 감소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4대문 안과 강남 전체를 블록 형태로 지정해 진입차량 전체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요 지점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시간과 요일별로 차등화된 혼잡통행료 자동 징수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 등 도시뿐 아니라 고속도로와 국도 중 혼잡도와 기준치를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 구간에 대해서도 혼잡료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철도고속화 등 철도투자 현 29%에서 2020년엔 50%로 확대키로

이날 정부가 발표한 ‘녹색교통 추진 전략’에서 철도 투자를 2020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아울러 내놓았다. 현재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도로 중심의 투자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일 뿐 아니라 에너지효율도 낮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도로 투자는 현재 57.2%에서 2020년 4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시ㆍ광역철도망을 현재 831㎞에서 2012년에는 1.3배 수준인 1054㎞로 확대하고, 급행철도의 운행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내년 말 완공 예정인 대구~부산 경부 2단계 고속철도(KTX)와 함께 오송~광주 간 호남고속철도의 완공도 애초의 2015년에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 건설중이거나 운영중인 철도의 고속화를 위한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엔 경춘ㆍ장항ㆍ전라ㆍ경전ㆍ중앙ㆍ동해선의 경우에는 최고 속도를 150㎞/h에서 230㎞/h로 고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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