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80일간 공석이었던 법무부장관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새해 초부터 고강도의 검찰개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7시 추미애 후보(62, 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한 임명을 재가함에 따라 추 후보자는 이날 0시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당초 추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여야합의가 불발되어 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위원들 전원이 참석한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오후에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받은 뒤 법무부 청사에서 열릴 장관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로서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이후 80일 만에 장관 공백이 해소되어 법무행정이 정상화 될 예정이다.
박상기, 조국 전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이 된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또한 추 장관은 검찰 개혁 이외에도 현재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과 검찰사이의 긴장 관계를 해소할 난제도 풀어야 한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검찰개혁에 검찰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 “검찰은 종국적으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검찰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게 중요하다”며 검찰 공약으로 적절한 ‘검찰권의 행사’, ‘인권옹호적 관점에서의 조직문화 변화’, ‘조직 내부의 견제’,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개혁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의원들에게 밝혔다.
특히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공수처 설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완벽히 하겠다”고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1958년 대구 출생인 추 후보자는 한양대 졸업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1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85년부터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약 10년간 판사로 지내오다 1995년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영입으로 정치를 시작해 여성 최초로 지역구 5선 의원(서울 광진구 을)을 지낸 현역 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 제2대 대표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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