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헌법 수호 못한 데 책임 지고자 불출마”
여상규 “악법들이 날치기 강행처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
박민식 “김도읍 빠지면 차포 떼는 것과 마찬가지”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왼쪽)과 김도읍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왼쪽)과 김도읍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의 후폭풍이 거세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재선, 부산 북·강서을)과 여상규 자유한국당(3선,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김 의원은 1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자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공수처법·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저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좌파독재의 도구인 공수처법이 통과됐다”며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에 헌법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압승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총선 압승을 위해 당 쇄신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 의원 또한 2일 기자회견에 앞서 입장문을 배포해 “특히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처럼 정권과 특정 정파만을 위한 악법들이 날치기 강행처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을 무시한 채 오직 당파적 이익만을 쫓기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마다 않는 작금의 정치현실, 나아가 오직 내 편만 국민이라 간주하는 극심한 편가르기에 환멸을 느꼈다”고 했다.

여 의원은 “이처럼 ‘법치’와 ‘협치’, 그리고 ‘국익’을 포기한 국회에 더 이상 제가 설 자리는 없다”며 “또한 이러한 망국적 정치현실을 바꾸거나 막아낼 힘이 저에게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부역강한 후진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당 현역 의원 중 7번째로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여 의원은 김 의원의 뒤를 이은 8번째 불출마 선언자다. 앞서 김무성(6선)·김세연·김영우(이상 3선)·김성찬·김도읍(재선)·유민봉·윤상직(초선)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에게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라는 요청 또한 나왔다. 부산 북·강서갑 지역 예비후보를 신청한 박민식 전 의원은 “제발 한 수 물러주이소”라며 “한 명이 아쉬운 판에 형같이 꼭 필요한 사람이 빠진다면 차포 떼고 장기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 번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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