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요즘 서울 원룸은 월세 60만 원 이상인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가격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10만 원대로, 그것도 역세권에 위치한 원룸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역세권의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월 10만 원대,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85~95%인 월세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입주 요건은 먼저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여야 하며,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도 직접 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생업용, 장애인용, 125cc 이하 이륜차 소유자 제외)

소득기준의 경우 주택별로 차이가 있는데 공공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가구소득이 271만 원 이하면 1순위, 청년 1인일 경우 216만 원 이하가 1순위가 됩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일반공급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특별공급만 자산 및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2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대학생 본인 자산 7500만 원 이하 △청년 본인(세대주는 세대) 자산 2억32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해당 세대 2억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더 이상 ‘월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꼼꼼히 준비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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