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이달 31일까지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남 영암군은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면 10% 감면해 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고 있으며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할 경우 총 부담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연납신청 기간은 지난해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기존 3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대상 차량은 영암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저공해차량 제외)로 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 30일까지다.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폐차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 061-470-2328(환경보전과)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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