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월 중 불허 여부 결론 나와”
민경욱 “文 캠프 특보 조해주가 그 중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일 앞둔 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일 앞둔 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이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최종적인 명칭 사용이 불허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8일 나왔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조선일보와의 8일 인터뷰에서 “비례○○당 형태로 창준위 단계인 정당이 3개 있는데, 창준위 결성 신고를 받아줬다고 정당 명칭 사용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관위원들이 논의해 의결할 텐데 기존 정당의 ‘유사 명칭’이라는 지적이 나와 불허 가능성이 있어 1월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정당법 41조는 ‘창준위 및 정당의 명칭은 신고된 창준위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권은 반발했다. 당초 선관위 실무 관계자들의 입장이 정당 명칭에 ‘비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쪽이었기 때문이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가 무력화됐다. 비례자유한국당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민주국가 독재화의 네 번째 수순인 선거제도 변경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저들의 치밀한 계획이 실현되고 있다. 선관위에 파견된 이질종자 조해주가 그 중심에 있음은 불문가지”라고 비판의 글을 올렸다.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캠프 특보를 맡은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