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막바지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30명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안건에 추가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의 건을 상정했다. 이는 재석 150인, 찬성 145인, 반대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먼저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한국당이 이 법안에 대해 요구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문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이 법안을 표결하고, 이날 상정되지 못한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도 상정해 처리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13일 유치원 3법과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도 함께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4+1 패스트트랙 법안'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은 통과되었고, 나머지 검경수사조정법과 유치원 3법을 13일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가장 민감한 검경수사조정권 표결에 앞서, 한국당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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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