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송철호 시장 의혹수사 차원
윤석열, 검찰 간부들에 “모두 제 할일 했다” 격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검 참모진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진 뒤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추 장관은 대검찰청이 기존 직제에 없는 특수수사단을 설치할 때 무조건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추가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이 청와대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 정부 들어 3번째다. 검찰은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전신인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12월 균형발전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된 과정에서, 여권 핵심인사들이 송 시장의 공약설계를 함께 논의했는지 여부를 의심하고 이 같은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법무부의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가 나온 직후 처음으로 벌어지는 청와대 수사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이번 인사에 대한 불만을 수사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가 윤 총장이 임명한 검찰 간부들을 모두 대검찰청 중요 요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이어서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인사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윤 총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자진사퇴설을 일축하는 모양새다.

윤 총장 역시 법무부의 인사가 발표된 이후 대검 참모진과의 저녁자리에서 “모두 제 할 일을 마땅히 했다”고 말하며 수사 정당성을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추미애, 대검찰청 특수단 설치시 법무부 장관 사전승인 받을 것 지시

법무부, 이번 조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고위직의 대대적 인사 단행에 이어 검찰 개혁에 고삐를 더 쥐는 모양새다.

10일 추 장관은 대검찰청에 검찰의 기존 직제에 없는 특별수사단 등 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의 하나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법무부에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해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검찰청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을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며 “예외적으로만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 등에 대해 대검찰청이 특별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에 추 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검찰 내 특수부를 줄이는 직접수사 축소를 노력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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