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패싱. 항명' 논란을 벌이며 전격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숨죽이고 있던 검찰 내부의 반발이 폭발하였다.
현직 부장검사가 자신의 실명으로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로, '가짜 검찰 개혁'”이라며 추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이에 응수하듯 현직 부장판사마저 추 장관의 인사를 비판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희도(55‧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13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1월 8일자 인사 내용은 충격이었다”며 “인사 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희도 부장검사 “인사 절차, 법률이 정한 절차 지키지 않아”
“인사안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라고 하는 것, 검찰총장 의견 듣는 것 아냐”
정 과장은 “인사 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의견을 들어 감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과장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부분은 지난 2003년 3월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안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논란이 돼 장관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이러한 개정 경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내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수사단 설치 시 사전승인 요구, 정권 싫어하는 수사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해석돼”
그는 추 장관이 기존 직제에 없는 검찰 수사팀(특별수사단)을 꾸릴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지시한 것도 비판했다.
정 과장은 “특별 수사단 설치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도 있다”며 “그것을 법제화하려면 반드시 그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짜 검찰개혁’과 ‘진짜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추 장관이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현 정권 핵심을 수사했던 수사팀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 과장은 “향후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검사 하마평이 무성하다”며 “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등 불공정한 인사’를 한다면 장관님이 말씀하신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 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 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면서 “검찰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검찰개혁’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동진 부장판사 “국민의 선택에 의한 정치권력, 헌법질서에 의해 준수해야 할 규범 있어”
한편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동진(51·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1일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적 선택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할지라도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있다”며 “나는 이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적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8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대상자 중에는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47·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포함돼 논란이 크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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