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수사 ‘인권침해’ 국민청원, 인권위에 공문 송부”...조사 착수하면 檢 부담
‘친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절제된 수사” 강조...여권 수사 동력 떨어뜨릴까 우려도
10일 압수수색 불발에 靑 “위법” 강한 비판...檢 “적법절차” 반박
민주당 “검찰 인사, 검찰개혁 과정” 연일 옹호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연일 검찰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인사는 현재 청와대·여권과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 등을 수사해온 수사팀을 해체했다는 비판을 들으며 후폭풍을 불러온 바 있다.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인사가 검찰개혁을 위한 적법하고 균형 있는 인사였다고 강조하면서 ‘검찰 힘빼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러한 청와대와 검찰의 ‘끝장 대결’은 법무부의 직제개편, 후속인사 발표 등으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앞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제는 개혁을 추진할 시간이라며 ‘검찰 인사’에 순응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지난 8일 검찰 고위급 인사로 한 차례 ‘폭풍’을 일으켰던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보냈다. 또한 지난 10일 진행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위법’이라고 비판하며 검찰과 연일 각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13일 ‘조 전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 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은 진정서는 아니지만, 인권위가 접수된 청원 내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면 검찰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청원인은 청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 수사에서 무차별한 인권침해가 있었으며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달 간 22만 6434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조사 결과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간에 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진정 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군 참모총장·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친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절제된 검찰권 행사 필요”

지난 8일 이뤄진 검찰 인사로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8, 사법연수원 23기)이 취임하면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취임한 이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親文)’으로 꼽힌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문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을 보좌한 바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핵심 보직을 모두 맡게 됐다. 

한편 이 지검장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절제된 수사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인권보호도 이루어져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이 지검장이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의혹 등 수사에 제동을 걸거나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지검장이 ‘절대된 검찰권 행사’를 이유로 압수수색·구속 등을 최대한 자제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지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 당시 대검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해 ‘수사 외압’ 뭇매를 맞은 일도 다시 주목된다. 이 지검장은 이 일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靑, 검찰 압수수색에 “위법한 행위” 반발

청와대는 전날 검찰이 지난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 시도 한 것을 두고 “위법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영장 내용을 두고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빈손으로 돌아온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 상세목록을 제시했다”며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과 관련 없이 임의 작성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다. 이런 위법한 수사에 저희가 협조할 수 없었다”며 “검찰은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길 요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10일 집행에 착수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혐의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것”이라며 “검찰은 적법절차를 준수해 압수수색 집행에 착수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13일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與, ‘검찰인사’ 연일 옹호...“윤석열, 신속히 개혁 실행해야”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검찰개혁’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다. 검찰총장은 신속히 조직을 정비하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질서 있게 차분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검찰은 감찰무마라든지, 하명수사의 틀을 만들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대상에서 청와대가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매우 타당하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수사가 진행될 때 그렇다”고 검찰의 앞선 10일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은 “합당한 인사권 행사를 학살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며 “이번 검찰 인사는 인권 검찰과 공정 검찰로 거듭나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검찰개혁 과정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 역시 “그동안 검찰 수뇌부는 개혁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편향적인 수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법무부장관이 검찰권의 남용을 바로잡고, 절제된 수사권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는 취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개혁의 고삐를 죄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추미애 장관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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