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후 경찰개혁법안도 통과된다면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 없을 것”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온 검경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며 반겼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저녁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국회 통과 소식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르다”는 소감을 말했다.

그는 또 “다수 OECD 국가의 예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후 개입·통제하는 체제를 설계했고, 국회 역시 이 체제를 법으로 확정한 것”이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着根)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도록 '국가수사본부'을 신설하고,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며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餘恨)이 없을 것”이라고 경찰개혁 법안 처리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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