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이날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이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인 가운데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의 염원을 담은 수사권 조정 입법으로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이 오랜 논의 끝에 이루어졌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본래적 수사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며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내·외부 통제장치를 촘촘하게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과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 인권 보호라는 형사사법 공통의 목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
검찰 내부반발 이어져…검찰의 경찰 통제장치 부재 문제 지적
한편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금년 신년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 달리 비교적 차분한 반응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적으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통제 장치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것이다. 통과된 조정안이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수사권 조정안에는 정보 경찰의 부작용이나 전면적 자치경찰제 시행 문제 등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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