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라임이 무역펀드 자금 운용 과정에서 신탁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펀드는 환매 연기 가능성이 불거진 상태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라임이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무역금융펀드’ 자금을 운용하면서 라임 측이 투자대상 자산을 자의로 바꾸는 등 신탁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라임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주된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할 때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을 어겼다는 뜻이다.

문제가 된 CI 무역금융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상품이다. 위험등급 3등급의 중위험·중수익 펀드다. 만기는 1년이고, 지난해 4~8월에 13개가 순차적으로 설정됐다. 따라서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한다.

라임 측은 지난해 9월 CI 무역금융펀드 자금의 일부를 은행에 전달한 상품제안서 내 투자 대상이 아닌 ‘플루토FI D-1(사모사채 펀드)’와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던 2개 펀드는 지난해 10월 결국 환매가 중단됐다.

특히 플루토 TF-1호의 경우 ‘폰지 사기(투자자의 돈을 돌려 막는 다단계 금융사기)’와 연루되어 있어서 손실이 불가피하다. 해당 펀드의 자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사기 혐의로 등록 취소와 자산 동결 조치를 받은 무역금융 전문 투자회사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의 헤지펀드에 투자된 상태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CI 무역금융펀드 잔액은 2713억 원, 이 가운데 플루토 TF-1호와 플루토 FI D-1 등으로 흘러간 금액이 700억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는 개별 CI 무역금융펀드별로는 7~30%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신한은행은 현재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펀드 자금을 운용한 라임 측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선량한 관리자 의무 및 충실의무(제79조)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라임이 두 차례 환매 연기를 선언했을 때 CI 무역금융펀드 자금 일부가 해당 펀드에 투자된 사실을 알고 라임 측에 정상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라임 측은 지난 6일 자산유동화가 안 될 경우 환매가 연기될 수 있다“고 신한은행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라임 측이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투자하고 운용한 펀드 자금을 회수하여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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