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소신과 정치적 목표 위해 일할 것...국민의 입 되겠다”
유송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정치, 이웃에 힘을 주는 정치할 것”
한국당, ‘고민정·박영선·윤건영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유송화 청와대 춘추관장(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우)가 총선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사진=연합뉴스>
▲ 유송화 청와대 춘추관장(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우)가 총선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 공직 사퇴시한(16일)을 앞두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이 나란히 사직하며 총선 출마 막차를 탔다. 자유한국당은 고민정 대변인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5일 고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열린 마지막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참모들뿐 아니라 언론인과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왔다고 자부한다. 지난 대선 때부터 3년 동안 대통령의 입으로 활동했는데 이제 제 소신과 정치적 목표를 향해 일하려 한다. 국민의 입이 되려고 한다”고 사퇴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정당당하게 때로는 맞서고 때로는 서로 보듬으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려한다” 며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멋지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관장 역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첫 임무로 출범했다”며 “그 과정에서 제2부속비서관과 춘추관장으로 일한 경험은 제게 큰 자부심으로 남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제는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볼까 한다. 두렵기도 하지만 꿈을 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없다”며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정치, 이웃에 힘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총선출마 의지를 밝혔다.

두 사람의 총선 출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고 대변인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불출마로 공석이 된 경기 고양지역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불출마로 공석이 된 광진 을, 서울 서초, 경기 의정부 등에 출마 할 것이란 전망도 돌고 있다.

여러 출마지 가운데 고 대변인은 광진구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낸 바 있기에 광진구 출마가 현실적으로 유력하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이어 유 관장은 과거 서울 노원구에서 구 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만큼 노원 지역 출마가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두 사람 외에도 권향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역시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총선출마자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하고 공석이 된 비서관 자리의 경우 검증 작업을 마치는 대로 후임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당분간 대변인 역할은 한정우 부대변인이 대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금 대변인과 춘추관장을 포함해 명단을 추리고 있다”며 “대변인의 경우에는 언론계·정치권·학계·법조계·내부 등 다섯 그룹 정도로 나눠 적합한 인물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 “박영선, 윤건영 함께 구로을 지역구 돌며 선거운동 했다” 주장

한국당, 고민정 라디오 인터뷰 발언...‘선거법 위반’ 주장

한편,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고 대변인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한국당은 박 장관과 윤 전 실장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박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의 교회와 성당을 찾아 신도들을 소개받고, 민주당 구로을 지역위원회 핵심 당직자와 오찬을 함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윤 전 실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도 않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했으니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박 장관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 등을 어겼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당은 고 대변인이 지난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께서 이번 선거에서 정권심판이 맞는지 야당심판이 맞는지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고 대변인이 우회적으로 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했으며, 이는 특정 정당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발언으로 기존 판례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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