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갭투자 차단으로 집값 안정 기대”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이 전면 차단된다.

오는 2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전세대출 규제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표 내용에는 12·16대책 내용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 포함됐다.

전세대출 회수는 2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한 차주부터 적용된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 약정 시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이 담긴 추가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20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매수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그 즉시 대출을 회수당하지 않고 만기까진 대출을 쓸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의 경우에도 예외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9억 원 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 회수되지 않는다. 상속은 본인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취득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도 대출 만기 시점에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매입 당시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나 시가 9억 원을 넘더라도 회수 대상은 아니다. 주택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취득일’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대출 만기 시점에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증여’를 통해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또한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직장 이동, 자녀 교육 같은 이유로 다른 지역의 고가주택을 사더라도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이 경우 “반드시 고가 주택을 사야 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만기 시점에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매수해도 대출이 회수된다.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의 형식을 띄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조치는 결국 ‘갭투자 차단’이 목적”이라며, “9억 원 초과 주택의 갭투자는 차단되겠지만,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갭투자는 전혀 상관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억 원 초과 주택 보다 그 이하 주택에 대한 갭투자 비중이 더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갭투자 규제까지 가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9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들은 대부분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갭투자 차단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강남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갭투자가 줄면 실수요든 가수요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은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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