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효율적 범죄 대응 위해 존치 필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직제개편안 주도한 이성윤 면전에서 “반대” 의견 전달
변호사 130명 “수사에 중대한 차질...수사방해 시도 당장 중단하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1.8 검찰인사, 검경수사권조정안 통과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법조계는 직제개편안에 크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변호사 130명은 17일 ‘수사 방해’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대검은 지난 16일 “법무부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는 기존 4곳에서 2곳으로 줄며,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직제개편안에 모두 반대 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제개편안을 주도했던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차장·부장검사들은 이 지검장에게 직접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 수사를 이끌어왔던 송경호 3차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해 7월 취임사 일부(‘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를 인용해 읽으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역시 “(직접수사) 부서들이 중요하다. 이 지검장님이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해졌다. 

변호사들, 직제개편안에 “큰 사건 수사에 중대한 차질”

변호사 130명도 17일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직제개편안에 대해 ‘수사방해’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조세범죄조사부·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이 맡고 있는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상상인 그룹 수사 등을 열거하며 “이들 부서가 사라지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서도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검찰인사야 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숨겨야 하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방해를 시도하는 것인가”라며 “현 정권의 수사방해 시도가 강압적일수록 국민들은 더욱더 의혹이 중대해지고 치명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 정권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더욱더 큰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강기원·이명숙·이은경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문효남·이명재·조희진·강경필 전 검사장,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혜리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최건 대한법조인협회장, 조대환 전 한국사내변호사회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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