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정채용은 인정했지만...뇌물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판단 
김성태 “드루킹 특검 보복 차원 ‘김성태 죽이기’...총선 매진해 文정권 맞설 것”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동료 의원들과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동료 의원들과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점은 인정했으나, 뇌물수수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앞서 서 전 사장은 2011년 서울 여의도 일식집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의 취업을 청탁했으며,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해당 여의도 일식집에서 서 전 사장 명의의 KT 법인카드가 2011년이 아닌 2009년에 결제됐었고, 2009년은 딸의 대학 졸업 전이었으므로 김 의원이 딸 관련 청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 부분 허물어졌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선고 후 남부지법 현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만큼 4월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행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특검 인사의 지역구 무혈 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이 사건은 분명히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흔들림 없이 재판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13개월 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그 아픈 시간을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과 특히 강서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 “지난 7개월 동안 강도 높은 검찰수사를 받았고 6개월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이 법정에서 저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더 이상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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