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

거창군청<제공=거창군>
▲ 거창군청<제공=거창군>

거창 김정식 기자 = 경남 거창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3가지 사업(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이며,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8억여 원 증액된 1억5110만 원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 본채 슬레이트 건축물이다.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의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지원을 한다.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는 보관된 슬레이트, 축사, 창고, 공장, 주택의 비필수적 구조물 등이 대상이다.

주택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최대 670여 가구 처리를 목표로 가구당 344만 원이 지원된다.

지붕개량지원 사업은 40여동 한정에 전액 보조한다.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70가구 목표로 가구당 172만 원이 한도다.

신청면적이 사업비 초과 접수 시는 신청면적이 작은 순으로 선정되고, 초과하는 사업비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 ‘2020년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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