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직권남용 기소...직위해제 
조국, 향후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해임 및 정직도 논의될 듯 


 

조국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했다. <사진=연합뉴스>

 

[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조국 교수는 서울대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 교수가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기소가 된 사실을 들어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는 이 같이 밝히며 “조 교수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한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은 소속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중이다. 

이에 따라 직위해제가 결정된 조 교수는 향후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및 정직까지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며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 이후 법무부장관에 발탁되며 장기간 휴직이 이어졌고 장관직을 사퇴하며 지난해 10월 15일 서울대에 다시 복직한 바 있다.  

조국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 조국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국 “직위해제...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어 재판 불리한 여론 조성할 우려 있다”
“교수 복직 될때까지 재판 대응 및 저술활동 시작할 것”


서울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조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서울대의 결정을 수용하지만 아쉬운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직위해제’라는 것이 기소된 교수에 대하여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재판결과가 나올 때 까지 교수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됐다”며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하는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교수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라며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을 것으로 추측한다. 저는 향후 재판 대응과 미뤄뒀던 저술활동을 재개하며 강의실에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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