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대, “민주주의 훼손 불법선거 엄단과 두 지자체 단체장 대법원 확정판결” 촉구
의령 김정식 기자 = 경남지역 시민단체인 양산희망연대와 희망연대의령지회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더불어민주당·69)과 이선두 의령군수(자유한국당·63) 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희망연대는 “우리는 정치적 집단이 아닌 순수한 시민단체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선거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김 시장과 이 군수는 더 이상 지역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대법원은 지역 시민들 삶의 안정을 위해 이들 상고심 확정 판결을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에 확정 판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희망연대는 “이들은 지역 시민들의 안정된 삶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측근 챙기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재판 지연에 혼신을 다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김 시장과 이 군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단체장직을 잃을 것이 확실시 되자 고의적으로 재판을 미뤄 측근들 인사·이권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지역 여론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선두 군수를 가리키며 “지역 기업인과 지방 출자출연 기관인 토요애유통㈜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곧 소환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심각성을 제기했다.
희망연대는 또 “양대 지역사회는 김 시장과 이 군수의 죄의식 없이 뻔뻔스러운 양면성을 보면서 크게 분노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이들의 지역 주민들이 두 번 다시 이같은 불행한 사태를 겪지 않고 후보자 검증을 철저히 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달라”며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는 4.15총선에 맞춰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양산시와 의령군의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희망연대는 지난 21일 대법원에 김 시장과 이 군수의 상고심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