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홍콩‧일본 사례 통해 정비사업 공공관리 확대방안’ 연구
전문가‧업계 “현실적으로 힘들 것” 한목소리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의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공공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최진도 연구원은 ‘홍콩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공공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발사업 분야의 공공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제도들을 검토했다.

최 연구원은 “공공관리지원제도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정비사업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해당 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고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민간사업 중심의 사업형태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무리한 간섭 시, 민간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과 일본은 각각 도시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지원 등의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사업의 전문성 및 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의 경우, 공공의 개입을 통해 정부‧주민‧조합‧민간건설사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전문성 및 자금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이해관계자 간 불법 유착관계 부분은 ‘정비사업 위원회’ 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법령의 체계나 사업 방식 등이 우리와 상당 부분 비슷한 일본은 ‘코디네이터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최 연구원은 “국내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지원제도를 활성화해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홍콩과 일본의 사례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개인의 사유재산에 예산을 편성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행정적 지원도 오히려 공공의 개입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늘어나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은 사업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원활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일본이나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이미 선정된 시공사도 취소할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다”며, “그러한 조합원들이 공공의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고민이 제대로 된 방안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는 정비사업을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제안이 나와 의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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