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 반발 ‘공사비 595만 원’ 포함 총 3가지 안건 상정
통과 시 2월 1일 ‘재입찰’ 공고

한남3구역 일대. <사진=연합뉴스>
▲ 한남3구역 일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인 ‘한남3구역’ 조합이 31일 대의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상정된 안건이 통과되면 다음 날인 2월 1일 재입찰 공고가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한남3구역 조합원에 따르면 조합은 31일 오후 6시 한남동 한마음교회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정되는 안건은 ‘공사비 595만 원’ ‘입찰지침서’ ‘임시 직원 채용’ 관련 등 총 3가지다.

특히 ‘공사비 595만 원’에 대해서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입찰 당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받은 시공사의 ▲사업비 무이자 ▲이주비 금융비 ▲최저 이주비 보장 ▲혁신 설계안 ▲동간 거리 보장 ▲고급 아파트 내‧외관 ▲지하주차장 세대 당 1.8대 ▲조합원 무상제공품목 등의 제안이 모두 사라진 상태임에도 3.3㎡당 공사비가 595만 원으로 그대로인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공사비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정관변경 동의서가 한남3구역 조합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처음 정관변경 동의서를 조합 카페에 언급한 일부 조합원들은 일방적으로 카페에서 ‘강퇴’ 조치 당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대의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된다면 추후 조합 내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 건설사(대림산업‧현대건설‧GS건설)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재입찰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입찰 건설사 3곳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조 원, 공사비만 2조 원에 달해 ‘역대 최대 재개발사업’으로 불린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